'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사건 종결

'차노아 무혐의'

LG-IM 소속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차승원 아들' 차노아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승원 측 관계자는 31일 한 매체를 통해 "차승원씨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노아 씨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A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차노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 A씨 역시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차노아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차노아 무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폭행 사건은 왜 매번 이렇게 종결되지?', "차노아 무혐의, 대마초는 처벌 받는데 성폭행은 무혐의라...", "사건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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