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美 군무원 부부 처벌보다 선처

법원 허가 없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
검찰 “아이 장래 더 중요”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주한미군 군무원 부부에 대해 처벌보다 관용을 베풀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여자아이를 입양한 뒤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군 군무원 A씨(31) 부부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기소하는 대신 아이의 친부와 만남을 주선하고 정식입양 절차를 밟도록 도왔다.

A씨 부부는 건강상 이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또 A씨가 미국 국적이어서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에서 ‘생활고 등으로 생후 1개월 된 여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보고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A씨 부부는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친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키웠다.

그러던 지난해 A씨 부부는 누군가의 제보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기계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아이의 장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벌여 아이의 친모(22)와 친부(25)가 입양 당시 어린 나이에 3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아이의 친부모가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친부모가 모두 생존, 입양을 시킬 수 없음에도 부득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도 인지했다.

당시 입양된 아이는 제대로 우유를 먹지 못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친모는 입양 후 가출했고 친부는 군에 입대해 아이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다.

반면 아이를 입양한 A씨 부부는 1년 이상을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양육과 장래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송삼현 부장검사는 “친부가 아이와 만났을 때 밝고 건강하게 자란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A씨 부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며 “비록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던 점을 감안해 정식입양을 주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