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봐달라” 전방위 로비 광고대행사 대표 불구속 입건

기관 상대 금품향응 제공 경찰, ‘기소의견’ 송치 예정

수원지역 한 광고대행사가 경기도와 서울지역 각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수사(본보 2013년 10월17일자 1면)를 벌인 경찰이 광고대행사 대표와 기관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혐의를 자백하거나 수수한 금품이 적은 기관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형사입건 하는 대신 각 기관 감사실로 기관통보 조치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사업상 편의 등을 봐 달라며 안양 신성고와 서울상수도사업소,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등)로 광고대행사 D사 대표 K씨(44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K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안양 신성고 골프과 교사 L씨(4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아들을 신성고 골프과에 전학시키고자 담당 교사 L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용 스티커 제작업무를 배당받으려고 서울상수도연구원 직원에게 2011년 2월과 2012년 3월 두차례에 걸쳐 80만원의 ‘기프트 카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업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게도 ‘회사를 잘 봐달라’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각각 295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기센터 직원들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K씨에게 1년에 거래업체 8∼10곳씩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씨와 L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상수도연구원 직원과 도중기센터 직원들은 금품 수수액이 많지 않아 형사처벌 대신 기관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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