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증거조사 착수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RO 모임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이 내란음모 사건 30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법정에서 녹취내용의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하는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중 RO의 5월 두 차례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시값 산출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H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 제보자가 녹음한 15개 파일과 녹취록 15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향후 변호인단은 채택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증거조사 기간에는 녹음파일에 담긴 참석자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6일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7일부터 시작되는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하루 7시간씩 녹음파일을 들어도 1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결심공판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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