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ㆍ아버지 폭행… 피로 얼룩진 주말

채무자 납치살해·분신 기도… 새해 첫주말 사건 얼룩

“돈 받아달라” 前 부인 사주에 40대 살해 3명 영장

“육영수여사 불러오라” 50대男 자신의 집서 분신 시도

75세 아버지 폭행한 50대 … 한파 속 화재도 잇따라

새해 첫 주말, 채무자가 납치돼 살해당하고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경기지역 곳곳이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L씨(2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떼어 주겠다고 한 L씨(40ㆍ여)에 대해서도 감금 및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L씨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받아주면 일부를 나눠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탈출하려 하자 흉기로 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패륜아도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훈계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J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정을 부린다며 따귀를 때린 아버지(75)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에는 부천의 한 약국에서는 평소 흠모하던 초교 동창생(약사ㆍ여)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분신자살을 기도한 40대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일도 벌어졌다.

또 술에 취해 ‘육영수 여사를 불러오라’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밤 10시40분께 안양시 만안구 자택에서 인화물질 1ℓ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릴적 살던 집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철거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벽 4시6분께에는 시흥시 시화공단 내 기계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동 600㎡를 모두 태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소방서 추산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유기견과 고라니 등을 불법 포획, 상습적으로 확대한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 불법포획 및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B씨(60)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카라는 B씨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죽인 뒤 재차 확인사살하는 장면 등도 경찰에 동영상으로 제출했다.

지방종합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