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금품 받은 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6일 정보화시스템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림축산식품부 전 사무관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

또 금품을 준 업체 대표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산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B씨로부터 정보화시스템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 준 대가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 3장을 받아 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계획안 등 내부자료를 공고일 전에 B씨에게 건네고 자신이 직접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씨 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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