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대규모 폐기물을 상수원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S그룹 사업소장 K씨(51)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골재업체 1위 대기업 S그룹의 용인광주지역 현장소장인 K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용인과 광주, 안성 등지의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일명 슬러지) 53만t을 불법 매립,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무기성 오니란 터파기 공사현장 등에서 채취된 돌덩어리를 자갈과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신경결손, 중추신경계 및 심혈관계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유독성이 있어 상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적법처리 할 경우 25t 트럭 1대에 59만5천원의 비용이 들자, 운반업체와 결탁해 25t 트럭 1대 당 11만원 가량의 비용만 지출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경지 등 사유지 주인들은 형질변경 및 성토를 위해 이들과 함께 폐기물을 땅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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