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건폐물 불법매립’ 연결고리 드러나나
협력업체 조사서 他 업체가 ‘불법성토 지시’ 정황 포착
성남시ㆍ수정구청, 코이카 형사고발… 경찰, 본격 수사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체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사 내 자연녹지에서 불법 성토행위가 벌어져 건설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본보 2013년12월9일자 1면)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 폐기물 불법 매립의 연결고리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이 KOICA의 협력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7일 KOICA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성남시와 성남 수정구청이 각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인 KOICA를 형사고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KOICA 역시 해당 부지에서 벌어진 불법 성토행위 등과 관련된 업체들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근 KOICA와 관련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업체가 L업체로부터 지시를 받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는 KOICA와 수의계약(330만원)을 맺고 지난해 4월 청사 내 WFK(World Friends Korea) 건물 건축공사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성토작업까지 벌인 성남지역 업체다. L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서울지역 업체로 알려졌다.
앞서 KOICA가 불법 성토작업을 벌인 것은 모두 두 차례로 지난해 4월과 11월이며 당시 성토작업을 벌인 흙더미 안에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은 A업체가 L업체의 지시를 받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L업체를 수사하면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한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 해당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OICA 관계자는 “이전에도 중장비가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A업체와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지만 L업체에 대해서는 함께 일을 한적도 없으며 이름도 처음 듣는 업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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