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9일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3개를 운영하면서 허위서류로 인건비 등을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빌려준 B씨(39·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모 등 가족 3명을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교사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해고 협박에다 웃돈을 주며 시설장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주시에 A씨의 범행사실과 관련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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