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안산시의회 K 시의원(54)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100만원,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K시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K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A씨(5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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