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난폭운전… 추격전 남양주선 화재로 2명 숨져
새해 두번째 주말 환각상태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주택 폭발사고로 주인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를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벌인 L씨(45)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순대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4시53분께 납치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인천 연수동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통보와 공조 요청을 받았다.
고순대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북수원 IC 부근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했지만 운전자 L씨는 그대로 도주, 용인시 죽전동 백화점 인근에서 정차한 승용차와 뒤따라 온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어 L씨는 오후 5시55분께 백화점 앞 도로에 차를 버리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L씨는 경찰에서 “내가 납치 감금됐다”, “중국 사이버범의 전선장악으로 통화료가 차단됐다”는 등 횡설수설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납치 감금됐다는 112 신고는 L씨의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2일 새벽 1시10분께 남양주시 진전읍의 한 연립주택 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 집주인 L씨(49)가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씨는 불이 나기 전인 11일 밤 11시50분께 아내에게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아내와 아들은 화재 당시 집에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문이 다 깨진 점으로 미뤄 가스 폭발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L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께 포천시 한 비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동 670㎡와 기계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0일 새벽 4시2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차 안에 있던 K씨(2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동을 켠 채 누군가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K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오산시 부산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9㎞ 지점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L씨(35)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11일 오후 5시10분께 파주시 운정호수공원 내 인공호수에서 N씨(22)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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