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의원의 전 부인이 남편의 신분을 활용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만들어 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접근해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13일 시의원인 남편의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며 차용증 등을 위조해 유권자인 주민 2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A씨(55·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께 당시 시의원인 남편의 신분을 활용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 이자는 월 2부에 원금은 남편 명의의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B씨(52·여)로부터 4천만원을 통장으로 받는 등 2010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2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7월 남편이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이혼한 뒤 지방의 식당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3년여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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