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필로폰 밀반입한 조선족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중국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조선족 P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필로폰 180g을 산 뒤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한꺼번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P씨는 필로폰을 700만원에 사 30배가량 비싼 2억여원에 팔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