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불태워 죽인 50대 여성 징역 9년 선고

휘발유 뿌려 내연남 살해한 50대女 ‘징역 9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내연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W씨(55·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W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 만안구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K씨(57)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같이 죽자”며 K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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