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60대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함께 죽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한 뒤 피해자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2년 정년퇴직한 상태에서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을 혼자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던 지난해 8월11일 화성에 있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목을 맸다.

그러나 마침 집을 찾아온 차남에 의해 미수에 그쳤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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