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 조작’ 16억 빼돌려 30대 주식투자·유흥비 탕진

의왕경찰서는 20일 유명 제조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폐업된 회사에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6년 동안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해 16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 사기)로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10월 안양 소재 B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카드빚 1억원을 갚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10월께 이미 폐업된 C사의 물품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뒤 외상매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입력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6년 동안 49회에 걸쳐 16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2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려 하자 회사 측이 이를 수상히 여겨 회계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자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자동차, 명품의류를 구입하고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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