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육포장·위생 불량 ‘설 대목’ 노린 불량 성수식품 제조ㆍ유통업체 59곳 적발
설 연휴 대목을 노려 도축된 지 2년이나 지난 쇠고기를 설 선물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59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업소로부터 2.7t의 식품을 압류했다.
업소별 적발내용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 15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16개소 △위생기준 위반 1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개소 등이다.
김포시 A업소는 도축일자가 2년이나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의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아무 표시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후 16만원부터 27만원까지의 가격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용인지역의 B업체는 양념 갈비를 제조하면서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자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설정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연장 표시한 후 13.8t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소재 C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없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 포장, 인근 정육점 등 10여개 업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있는 D업체는 돼지고기 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어 있는 돼지 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작업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으며, 인근 F마트 수산물코너는 중국산 조기 5상자를 15마리 단위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단속됐다.
윤승노 도 특사경단장은 “명절에는 제수 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 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며 “제품 구매 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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