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비 명목 수천만원 편취 종교단체 회원 3명 검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제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종교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사기 및 감금)로 종교단체 회원 L씨(36)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일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P씨(55ㆍ여)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나쁜 영혼이 없어진다”고 속인 뒤 수원의 종교시설 합숙소로 데려와 제사비 명목으로 1천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2일 합숙소를 떠나려던 P씨를 가지 못하도록 1시간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