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0대 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가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씨(66)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장모씨(36ㆍ여)를 특가법상 사망사고 야기 도주 등 뺑소니 혐의로 25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께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에서 자신의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모씨(66)를 쳐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최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에 떨어진 승용차 사이드미러 등을 확인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서 수배에 나섰다. 그러던 중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은 몇 시간 뒤 사고현장에 차를 세워 놓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장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장씨의 집 주차장까지 동행해 사고 차량을 확인한 뒤 사고 5시간여 만인 25일 0시 10분께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가족에게 운전 중 뭔가와 부딪혔는데 사람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현장을 확인하러 다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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