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서울시의장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5)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장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동안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5)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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