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고양이 죽이고 새 남친 흉기로 찔러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애완 고양이를 죽이고 새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대학생 K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전 여자친구 A씨(22ㆍ여)가 거주하는 원룸 문을 부수고 침입, 여자친구가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죽였다.

이어 K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원룸 옆 수풀에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 B씨(23)와 함께 귀가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인근 자택에서 부모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챙겨 도주하려던 K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주 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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