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는 날조된 사건” 검찰 공소사실 반박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선 “이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특히 ‘혁명조직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는 지난해 5월 회합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변론을 종결, 늦어도 내달 21일 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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