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검찰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선 “이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특히 ‘혁명조직 RO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는 지난해 5월 회합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변론을 종결, 늦어도 내달 21일 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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