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 계산서로 수억원 포탈한 자영업자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로 자영업자 A씨(42)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통신회사를 차려놓고 공급가액 21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 약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5시간을 앞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