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 살해후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불법영업 신고 발언에 흉기 살해

단골손님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8일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J씨(27)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J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모두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J씨의 살인을 방조한 동업자 K씨(32)에게 징역 5년을, 시신 유기를 도운 M(23·여)ㆍG(26)ㆍ S(2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을 방조하고 J피고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K피고인의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J피고인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의정부에서 K씨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