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금융정보를 빼돌린 농협 직원과 이를 이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 직원과 짜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부정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등)로 석유판매업자 S씨(46)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S씨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농민의 금융정보를 빼돌린 화성 단위농협 면세유 담당 직원 H씨(34)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H씨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 43만ℓ(7억1천만원 상당)를 빼돌리고 2억2천만원 상당을 부정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농민의 면세유 구입카드(체크카드) 정보를 이용, 빼돌린 면세유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차액을 편취했다.
또 H씨 등 농협 직원들은 S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받는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공범 관계였던 농협 직원들과 석유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천8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민에게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류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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