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한...지적 장애인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씨(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양(당시 6세)을 뒤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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