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 A씨(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신상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양(당시 6세)을 뒤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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