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가인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 달라는 여성의 사주를 받고 전 남편을 납치하던 중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른바 ‘용인휴게소 납치 살인’ 일당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용정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납치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L씨(25ㆍ무직)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청부한 피해자의 전처인 L씨(40ㆍ여)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 등 3명은 지난 4일 오후 C씨(40)를 납치해 경북 안동에 있는 공가로 이동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C씨가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전처인 L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씨 등과 C씨를 납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모두 인출하는 등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고, 납치강도 범행에 직접 가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이혼 후 C씨에 대한 불만겪던 중 심부름 센터 직원과 만나 “C씨를 혼내 줄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으며, 결국 이같은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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