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납치살해... 우즈베키스탄 수배자 41일 만에 자수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외국인이 범행 41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신이 일했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본보 2013년12월25일자 6면)한 지 40여 일만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9일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자진 출석한 B씨(40·우즈베키스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월21일 오후 4시께 안산시 단원구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내국인 A씨(52)의 승용차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40) 등 2명이 빼앗았다. 이후 B씨 등은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서 도주하려 했으나 A씨가 차량의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등 강력하게 반항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뒤 A씨를 차량과 함께 상록구 본오동 해안도로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10년 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최장 4년10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공범 C씨는 범행 4일 뒤 자수했으나 “김씨가 부탁해 운전만 해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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