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그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인순이 돈 가로챈 최성수 부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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