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2일 조직폭력배인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특가법 보복 상해 등)로 A씨(53)를 구속하고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등 전과 32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 B씨(46) 명의인 식당 보증금과 실내장식 비용 3천200만원을 빼앗기 위해 폭행ㆍ협박해 명의를 이전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헤어지자는 B씨에게 ‘사랑의 징표’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십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의왕시 한 술집 악사 C씨(45)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종세력과 함께 안양과 의왕지역 술집을 돌며 수회에 걸쳐 양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수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A씨의 후배를 붙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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