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시켜 같은학교 친구 성폭행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같은 학교 친구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여고생 K양(18)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폭행한 남자친구 K군(19)에게도 K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K양은 학교 친구 A양이 자신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야단을 맞자 남자친구인 K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K군은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K양과 함께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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