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각 3시간씩 의견을 진술하고,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의 순으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최저 형량을 고려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해야 하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후 2주일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17일 전에 판결이 이뤄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커 자료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 전에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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