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으로 고시원 불낸 대학생 구속기소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화재를 일으킨 대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묵고 있던 A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조사 결과 심씨는 불을 붙여 향을 내는 구식 모기향을 피우면서도 이를 휴지 등 가연물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두는 등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가 잠든 새벽 4시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났고 불은 방 전체로 퍼졌다. 겁이 난 심씨는 같은 층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소화기로 불을 끄지 않고 방문을 그대로 열어놓은 채 밖으로 도망쳤다.

심씨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유독성 연기가 3층 전체로 확산됐다.

게다가 심씨는 잠시 후 소지품을 챙기러 밤에 잠시 돌아오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고시원 입주민을 대피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A씨는 연기를 마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화재로 4천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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