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결심 공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 총책인 이석기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의원 신분을 남용해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또 마리스타 회합을 통한 폭동 준비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상호, 홍순석, 김근래, 김홍렬, 조양원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오후에는 변호인 의견진술과 함께 이석기 의원 등 7명 피고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