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재용ㆍ이창석에 각각 징역 6년ㆍ5년 구형

검찰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재용씨에게 오산땅을 팔아넘긴 처남 이창석씨(62)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망한 세무사나 오산땅을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벌금 50억 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앞서 재용씨 등이 ‘벌금 낼 돈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무기명채권을 추적해본 결과 수백억 원의 재산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 4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애초 60억 원에서 27억여 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목을 별도로 매매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산땅 매입자에게 듣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매입자가 오히려 임목비를 별도로 계산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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