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슈퍼마켓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어준 물류센터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기고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K씨(58)와 브로커 K씨(64), 지역 슈퍼마켓 조합 관계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K씨를 구속하고 K회장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회장 등은 의정부와 부산 등에서 영세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지원 보조금을 받고자 조합원수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고, 보조금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회장 등은 보조금을 통해 물류센터를 건립한 뒤 대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고급승용차와 사무실 운영비 등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회장 등은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세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나들가게’ 사업 등에서도 허위 장부를 기재해 간판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경영컨설팅 지도요원 4명은 하지도 않은 지도비 8천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의 시간과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3억7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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