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억원 부과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 600여억 원을 부과하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시작한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오는 5일 공식 종료한다. 또한, 이미 롯데쇼핑에 600억 원대의 추징금 세부명세를 통보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금이기는 하지만, 1천억 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애초 예상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수준이다.

당국은 또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면서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부과된 추징금의 사유로는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 등을 통한 세금 탈루와 롯데상사와 대홍기획 등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이다.

특히 롯데쇼핑 산하에 편입된 롯데시네마가 매점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일부 탈루한 것과 관련해 200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으며, 롯데 시네마 사업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추징이 결정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3월 매점을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16일부터 120일 기한으로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이미 부과한 바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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