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돈 줄줄... '이 어플 뭐야!'

이용자 몰래 불법으로 자동이체 출금을 시도한 혐의로 대리운전 모바일 앱 개발자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불법 자동이체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로 H 소프트 대표 김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사채업자 임모씨(40)와 김모씨(35)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협 등 15개 시중은행 금융계좌에서 이용자 동의 없이 1만 9천800원을 자동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H 소프트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대리기사용(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회사로 알려졌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 9천800원씩 인출됐다는 민원 100여 건을 접수하고 H소프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 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천539건으로 관련 거래는 모두 취소됐으며, 이미 출금된 1천35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급돼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금이 이뤄진 1천359건 중 100여 건은 해당 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신의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은 일단 이들의 범행이 최근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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