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 중 무면허 운전한 남성의 운명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그러나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남성이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어떻게 될까.

3일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39)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조산동 춘향골장례식장 앞에서 남원시 신촌동의 한 건물 앞까지 4㎞ 구간에서 무면허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미 2012년 1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0월 가석방된 상황으로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를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면허가 없었던 A씨가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던 지난해 8월8일 다른 가족들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 하자 대신 농작물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 참작된 것이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부친의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음주상태여서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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