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 횡령 전 교직원 입건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대학 교비회계 자금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수원 A대학의 전 교직원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A대학 학사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학과에서 사용하는 현장실습비와 학생회비 등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009~2011년 대학 학과에서 요청한 현장실습비용을 부풀려 경리 부서에 청구한 뒤 해당 학과에 “착오로 실습비용이 입금, 반환해야 한다”며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7개 학과에 100여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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