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주류업자로부터 억대의 차용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탤런트인 H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6월께 주류업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류업자 A씨는 지난해 H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씨는 1987년 MBC 탤런트로 데뷔한 뒤 TV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최근 식당을 운영하는 등 개인사업에 전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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