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사례'
국내에서도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형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과 2006년 AI가 발생했을 때 매몰처분 참여자들을 혈청 검사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감염은 없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WHO에 따르면 3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기침, 숨 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고 AI 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다행히 이들 10명은 AI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만큼 AI 환자가 나타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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