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숭례문 복원 공사 때 단청공사를 맡았던 중요무형문화재 H단청장(58)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에는 H씨의 부인과 딸도 포함됐으며 현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문화재청 과장, 임신 중인 기술자 등도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문화재 수리업체인 A 종합건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자격을 빌려주는 등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자격증 대여 대가로 3천7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각각 1천100만∼3천500만원 씩 총 4억6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증 대여 대가를 1년에 한번씩 미리 받았으며, 보수건설업체들은 기술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 등을 받아 매달 월급을 입금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