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수백명 정보 北에 넘긴 사업가 적발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한 첨단장비 기술 등 기밀자료와 이산가족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2012년 3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 6건을 전달한 혐의다.

유출된 국가기밀 중에는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또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도 북한에 넘겼다.

조사 결과 K씨는 1998년 북한쪽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3번 방문하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과정에서 정찰총국의 공작원에게 포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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