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P씨(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P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S씨(48)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Y씨를 폭행해달라고 했을 뿐 살해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현장에 있는데도 K씨가 주저하지 않고 손도끼로 머리를 공격하는 등 살해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면 살인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P씨가 조직폭력배를 끌어들이고 Y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점, 범행 직후 태연히 공사를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S씨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일면식도 없는 Y씨를 살해하는 계획에 가담했고, 과거 살인예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P씨는 2012년 5월 Y씨(당시 57세)와 용인시 수지구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Y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S씨에게 이를 부탁했다.
S씨는 후배 조직폭력배 K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K씨는 그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여)을 다치게 했다.
1심은 살인교사죄를 인정해 P씨에게 무기징역, S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P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지만, S씨는 P씨의 거듭된 요구로 인한 점,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Y씨를 직접 살해한 K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5월 검거돼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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