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제한 법조항 '합헌'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씨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M씨가 헌법소원을 낸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처럼 포괄적인 배제사유를 둔 것은 불가피하고 실질적 기준은 법원 재판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씨는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라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2012년 1월 해당 법률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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