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특판 사기로 수백억 챙긴 전 직원 중형

현대자동차 간부 행세를 하며 ‘현대자동차 특별판매’라는 8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前) 현대차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기사 J씨(46)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현대차의 다양한 문서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하고 공범들에게 현대차의 임원 행세를 하게 했다”며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J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현대차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했던 J씨는 2007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간부행세를 하며 투자자 18명에 접근해 배당금 20%를 보장하는 현대차 해외·국내 특별판매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5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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