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울새] ‘이행강제금 부과’ 불만 60대 구청 찾아가 ‘인분 테러’
○…불법 건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자가 구청을 찾아가 인분을 뿌리는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행.
6일 성남시와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구청 세무1과 사무실로 찾아가 준비해 온 인분봉지를 칼로 터뜨려 뿌리는 소동을 벌여.
이는 지난 2011년 6월 불법 건축행위로 이행강제금 3천100만원을 부과받고도 2년 넘게 체납한 A씨에게 성남시가 부동산 공매예고처분 통보를 한 것에 대한 화풀이.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출에 항의하기 위해 구청 건축과를 찾았지만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안내를 받고 나서 세무과를 찾아가 담당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인분을 뿌려.
시 관계자는 “A씨가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 다른 사람은 불법행위를 해도 부과받지 않았는데 나만 받았다. 공무원 비리가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전해.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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