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서 향후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임목개량허가를 얻어 산림을 훼손하고 이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강행하려는 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로 광주시에서 논란이 됐던 산림훼손 사례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과 공유재산 등 안건을 심사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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