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 취소

광주시 보건소는 초월보건지소, 도척보건지소,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노곡약국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정취소는 90일간(2014년 4월2일~6월30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최소하 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약국의 거리가 1.5㎞ 이상인 지역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을 지정해 실시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는 예외지역이 폐지된다.

현재 광주시에는 약국 5개소, 의료기관 3개소, 보건지소 3개소가 의약분업 예외(준용)지역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의약분업 지정 당시와 달리 도시화 진행과 함께 의원 및 약국의 증가로 의료여건이 개선, 지정 취소를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1일부터는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이 취소돼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며 “관련 내용은 광주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jcity.go.kr)나 광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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